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 : 한국경제) 제안이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도로ㆍ철도 등 개별 교통 관련 계획 간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교통체계지능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재검토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효율적인 투자자원 배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