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예방교육 2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지출처:동아일보)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의 지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 점검 및 공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실시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이행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의 실시를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그 기관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