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79 발의연월일 : 2015. 11. 25. 발 의 자 : 정갑윤․정희수․박명재문대성․김동완․이철우심윤조․이채익․이이재박맹우․이장우․최봉홍박대출․송영근․안상수한기호․김태흠․권성동김진태․신동우․정미경노철래․길정우․박상은이병석․윤상현․강은희김한표․김도읍․나경원홍일표․원유철 의원(32인)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매년 집회ㆍ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변질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이에 불법폭력집회의 도구로 쓰이는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