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정무위원회 2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원사업자 등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거래계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거래 등을 하는 수법으로 거래사실관계를 은폐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거래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현행법령은 최소한의 자산요건조차 두지 않아 대부업체들의 팽창ㆍ난립이 조장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다른 한편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대부거래에 사용할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