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3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가운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의 진행이 유효기한 내에 완성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0년 4월까지 연장함으로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발의연월일: 2013. 1. 16. 발 의 자: 심재권ㆍ이낙연ㆍ진성준윤..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회의 권한은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에 한정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해에 직결되는 조약의 경우에 그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외국의 정부와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인 기관간약정에 관한 사항을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시범 실시!!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시범 실시 1. 우리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3년 1월 15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 시범실시 공관(6개국 7개공관) : 주오사카 총영사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시카고 총영사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주상파울로 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아시아 2, 북미 2, 남미 2, 유럽 1) ※ 우리부와 행정안전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서비스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2.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내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 공인인증서로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