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비영리법인 등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