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오영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정부는 1979년부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 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여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2006년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자체가 사양화되고 중국제품 진출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제조업계 자체가 불황에 빠진데다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규제철폐 논의가 더해져 폐지된 것이며, 고유업종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인지 여부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이고 정확한 분석은 없었음.
오히려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영세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고(안 제6조),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대기업등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적합업종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합업종지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 통일함(안 부칙 제3조).
발의연월일 : 2013. 4. 26.
발 의 자 : 오영식ㆍ김춘진ㆍ진성준 부좌현ㆍ윤관석ㆍ전순옥 배기운ㆍ김태년ㆍ추미애 전정희ㆍ최민희ㆍ유성엽 홍의락ㆍ김성주ㆍ은수미 이해찬ㆍ장병완ㆍ배재정 도종환ㆍ이학영ㆍ이춘석 안규백ㆍ이미경ㆍ김동철 한명숙ㆍ박홍근ㆍ임수경 유은혜ㆍ인재근ㆍ박혜자 조경태ㆍ양승조ㆍ민홍철 신기남ㆍ이원욱ㆍ우윤근 노영민ㆍ강기정ㆍ강창일 박완주 의원(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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