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1헌바169)
【판시사항】
가.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
나.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61조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07호) 부칙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판례집 7-2, 893, 899-901헌재 1998. 11. 26. 97헌바65, 판례집 10-2, 685, 693-696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19헌재 2002. 2. 28. 2000헌바69, 판례집 14-1, 138-139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공보 116, 806-808
【당 사 자】
청 구 인홍○빈국선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누45622 순직유족연금및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주 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 부칙 제1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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