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제의 중요판결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 소급적용!?

법모영 2013. 1. 11. 02:3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2. 8. 23. 2011헌바169)

 

 

 

【판시사항】

.시혜적 소급입법과 입법형성의 자유 및 이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계

.순직공무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4조 제2(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사회실정, 법률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소방공무원이 재난ㆍ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ㆍ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 제2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56조 제1, 57, 61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07) 부칙 제2

【참조판례】

. 헌재 1995. 12. 28. 95헌마196, 판례집 7-2, 893, 899-901헌재 1998. 11. 26. 97헌바65, 판례집 10-2, 685, 693-696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19헌재 2002. 2. 28. 2000헌바69, 판례집 14-1, 138-139헌재 2006. 5. 25. 2005헌바15, 공보 116, 806-808

【당 사 자】

청 구 인홍빈국선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045622 순직유족연금및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주 문】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 부칙 제1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