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종전 100개소에서 120개소로 늘고, 직업교육훈련과정도 종전 432개에서 551개로 늘어납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 ’12년 283억원 → ’13년 346억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ㅇ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며, 강간죄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강화됩니다.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되어 경비업, 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추가됩니다.
* 현행 취업제한 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복지시설 등
ㅇ「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개선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ㅇ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됩니다.
* 현행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 최대 2년
ㅇ 민간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 ’12년 339억원(예방 91억, 피해자지원 248억) → ’13년 464억원(예방 158억, 피해자지원 306억)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생활안정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순회 전시회, 교육자료 개발․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등 신규 사업이 실시되는 등 피해자 기념사업이 다양화되고,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등 지원도 늘어납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예산 : ’12년 13.3억원(기념사업 2.5억, 생활안정지원 10.8억) → ’13년 18.6억원(기념사업 6.8억, 생활안정지원 11.8억)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 : ’12년 1,055억원 → ’13년 1,249억원
ㅇ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됩니다.
ㅇ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 청소년성취포상정보시스템 등 청소년활동 개별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1월 15일부터 종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청소년활동정보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 주소 : www.youth.go.kr
ㅇ 해양환경 체험을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농업생명 체험을 위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가 7월에 개원합니다.
□ 인터넷게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 청소년 자립지원․보호 관련 예산 : ’12년 415억원 → ’13년 456억원
ㅇ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정서․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9~18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됩니다.
ㅇ 폐교 등을 활용하여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치료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응력이 제고됩니다.
ㅇ 기초 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보호활동이 강화됩니다.
□ 가정 내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ㅇ 3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연 480시간(2시간/1일)에서 연 720시간(3시간/1일)로 확대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 3만가구에서 4만7천가구로 늘어납니다.
* 맞벌이가족 지원 예산 : ’12년 435억원 → ’13년 666억원
ㅇ 1월부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12년 332억원 → ’13년 487억원
□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됩니다.
*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 ’12년 577억원 → ’13년 629억원
ㅇ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배치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개소 추가 설치(200개소→210개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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