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시범 실시
1. 우리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3년 1월 15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
※ 시범실시 공관(6개국 7개공관) : 주오사카 총영사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주시카고 총영사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주상파울로 총영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아시아 2, 북미 2, 남미 2, 유럽 1)
※ 우리부와 행정안전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서비스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2.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내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기대된다.
※ 공인인증서로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보험, △홈택스등 이용 가능
3.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구체 신청 절차 등은 해당 공관 홈페이지와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설명>
내용 |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이용 절차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개념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공인인증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 |
○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 재외공관 방문 시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방문 시, 신원확인이 곤란하므로 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을 통한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용어설명-
*재외공관 [在外公館]
[정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 및 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통틀어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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