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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금에 악용되는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법모영 2013. 1. 28. 16:27

 

 

 

Ⅰ. 그것이 알고 싶다

 

▣ 방송 일자 : 2013년 1월 26일 (토) 밤 11시 05분

 

공 모 자 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 약혼녀가 사라졌다!
지난 1월 3일. 평소와 다름없이 약혼녀와 전화통화를 하던 김남길(가명, 56세)氏는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통화 중에 그녀가 누군가 찾아왔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그녀가 사라진 것이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조심스럽게 재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이었다.
실종 사흘째. 약혼녀의 행방을 쫒던 남길氏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파트 CCTV 화면에 건장한 남성들이 약혼녀 허인혜氏(52세)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그런데 남자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녀가 끌려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 그녀의 친아들이었다. 아들이 사람들을 시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다.
남길氏는 이해할 수 없다. 결혼을 약속하고 1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 그녀에게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징후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법적 보호자’인 아들이 입원시킨 것이기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말뿐,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어디에 입원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 재산을 둘러싼 음모인가
지난 2007년, 이혼한 인혜氏는 前남편과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다. 남길氏는 이 소송 때문에 前남편이 아들을 앞세워 멀쩡한 약혼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종 9일째.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인혜氏가 입원해있는 정신병원의 관계자였다! 그녀가 남길氏만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병원 측의 배려로 그녀와의 면회가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인혜氏는 자신을 꺼내달라며 애원했다. 다른 병원에 있다가 이곳으로 강제 이송됐는데, 언제 아들이 나타나 어디로 자신을 옮길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우리는 경찰과 병원의 협조를 얻어 퇴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보호자인 아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모든 권한이 보호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소식을 듣고 아들이 나타났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건장한 남자들이 병원에 모여들었고 수상한 응급 차량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또다시 강제 이송이 시작됐다.

# 한밤중의 추격전 - 그들을 막아라!
모든 것은 순식간이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명시된 ‘보호자의 권리’는 막강했다. 우리는 약혼자와 함께 이송차량 추격에 나섰다. 여기서 놓친다면 어디서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한참을 달리던 응급 차량이 향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정신 병원이었다. 벌써 세 번째 강제이송. 그녀를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법이지만, 재산이나 유산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약혼녀를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여정을 통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공모자들’의 커넥션을 파헤친다.

 

 

 

Ⅱ. 대상 법률평론

 

 

1. 서설

 

문제된 법률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이다. 대상 법률 제24조의 법리적 분석과 대상법률의 맹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상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대상 법률은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법의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동법 제1조)

 

뿐만아니라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과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또한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3. 대상법률 제24조의 내용

 

대상 법률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하에서는 "대상법률조항"이라 한다.)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8.4>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4. 대상법률조항의 법리분석

 

대상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사회복귀에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예방의 1차적 판단을 보호의무자에게 두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2항의 경우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구하고, 3항에서 그 기간을 6개월 내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6개월이 되기 전에 보호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다.

 

4항과 5항 역시 제1항과 3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한 의미 없는 절차규정에 불과하다.

 

6항에서 환자의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의무자의 이익과 병원관계자의 이익이 보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자의 퇴원신청이 받아들여 질리 없다.

 

7항에서는 퇴원등이 거부된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럽다.

 

29(퇴원심사등의 청구)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08.3.21>

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8항과 9항 역시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5. 대상법률조항의 보호조항

 

(1) 퇴원청구와 심사등

 

대상법률 4장에서는 퇴원의 청구·심사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 규정들이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종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위원회의 조직과 여건이 열악하다.

 

 

 

27(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종류)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시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31, 35 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있다.<개정 2008.3.21>

28(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3.21>

1. 정신보건복지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정신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입원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4.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5. 삭제<2008.3.21>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1.12, 2008.3.21>

1.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2.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3. 재심사청구사건

4. 삭제<2008.3.21>

5. 삭제<2008.3.21>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08.3.21>

1.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2.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3. 퇴원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4. 37조의2 따른 외래치료명령에 관한 사항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ㆍ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0 이상 30 이내로 하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 이상 15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다.<개정 2008.3.2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호에서 정한 중에서 각각 1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2010.1.18, 2011.8.4>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3.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

.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5 이상 10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경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에서 각각 1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 2011.8.4>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있다.<신설 2008.3.21>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2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2008.3.21>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21>

 

29(퇴원심사등의 청구)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있다. <개정 2008.3.21>

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30(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4조제3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08.3.21]

31(퇴원등의 심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30조의 규정에 의한 회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인과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할 있다.<개정 2008.3.21>

32(위원의 제척) 31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등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을 결정한 위원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없다. <개정 2000.1.12, 2008.3.21>

33(퇴원명령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거나 임시로 퇴원등을 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4조제3 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자에 대하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34(재심사청구) 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입원등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정신질환자가 33조제2 또는 37조의2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심사결과통지 또는 외래치료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기간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1항의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35(재심사의 회부등) 시ㆍ도지사는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31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32조의 규정을, 시ㆍ도지사의 퇴원명령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08.2.29, 2008.3.21>

36(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1>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있으며, 기간은 계속입원일부터 3 이내로 한다.<개정 2008.3.21, 2011.8.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08.3.21]

37(임시 퇴원등) 24 25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등을 시키고 사실을 입원등의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또는 33조제1(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임시 퇴원등을 명령한 때에는 당해인의 입원등을 날이나 계속 입원등을 날부터 24조에 따라 입원등을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25조에 따라 입원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각각 퇴원등을 후의 경과를 관찰할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항에 따른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등을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등을 시킬 있다.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없다.<개정 2011.8.4>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관찰의 내용과 절차 재입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37조의2(외래치료명령)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4 25조에 따라 입원등을 환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등을 하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항에 따라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외래치료명령에 불응하여 치료를 중단할 때에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자에게 국ㆍ공립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할 있다.

[본조신설 2008.3.21]

38(무단으로 퇴원등을 자에 대한 조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행방을 없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06.2.21, 2008.3.21>

1. 퇴원등을 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생년월일

2. 입원등의 일자와 퇴원등의 일시

3. 증상의 개요 인상착의

4.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경찰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요청을 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실을 당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경찰관은 당해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내에서 당해인을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등에 보호할 있다.<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08.3.21]

39(보고·검사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며, 1 이상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ㆍ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있다.<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1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심사를 하는 관계공무원 위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있다.<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12, 2008.2.29, 2010.1.18>

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관할구역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2008.3.21>

 

 (2)환자권익보호규정

 

대상법률 에서는 또한 환자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하지만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으면서 응급입원이라는 추상적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어 어느 상황에 응급한 경우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언제든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40(입원금지등) 누구든지 응급입원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없다. <개정 2008.3.21, 2011.8.4>

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41(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할 없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3.21, 2011.8.4>

42(비밀누설의 금지) 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또는 수행하는 자는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43(수용 가혹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3.21>

[제목개정 2008.3.21]

44(특수치료의 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1항의 협의체는 2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운영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8.4>

45(행동제한의 금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있다. <개정 2008.3.21>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46(환자의 격리제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8.3.21>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2011.8.4>

46조의2(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있다.

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있다.<개정 2011.8.4>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1 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3.21]

47(직업지도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ㆍ직업훈련을 받을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8(단체·시설의 보호·육성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있다.

[전문개정 2000.1.12]

49(경제적 부담의 경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있다.

50(비용의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5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ㆍ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52(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있다. <개정 2000.1.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3조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있다.<개정 2000.1.12, 2004.1.29>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있다.<신설 2000.1.12, 2004.1.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ㆍ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있다.

1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없다.<개정 2000.1.12>

53 삭제 <2000.1.12>

54(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국립정신병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있다.<신설 2000.1.12, 2008.2.29, 2010.1.18>

 

 

 (3) 벌칙규정

 

 

55(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1. 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2. 23조제2 또는 24조제4항ㆍ제6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3. 33조제1(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4. 36조제1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5. 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6. 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62. 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또는 종사자로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7.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8. 5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전문개정 2008.3.21]

56(벌칙)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1. 12조제3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2. 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22. 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3. 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4. 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등의 자유를 제한한

57(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1. 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2.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3. 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4. 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5. 26조의2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6. 33조제1(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우개선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7. 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을

8. 45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9. 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10. 46조의22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한 방법과 다르게 작업을 시킨

11. 46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작업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전문개정 2008.3.21]

57조의2(벌칙) 10조제3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개방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1]

57조의3(벌칙) 18조의2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1]

5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55 내지 57조의2 위반행위를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8.3.21>

59(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0.1.12, 2008.3.21>

1. 10조의2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2. 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3. 24조제5 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4. 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5. 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또는 관계공무원ㆍ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6. 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있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6. 대상법률조항 맹점보완

 

(1) 보호의무자 자격요건강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중인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배우자 이해관계인을 추가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서 다른 목적으로 대상법률조항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해야한다.

 

 대상법률 제21(보호의무자)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중인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된다.

 

 

 

 

 

 

 

 

 

 

 

 

 

 

(2) 퇴원청구 및 심사규정 강화

 

 

(3) 환자권익보호 강화

 

 

(4) 벌칙규정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