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
□ 행정안전부는 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4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라벨 부착 등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
□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 : 최소 5,000원 ~최대 50,000원
□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