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 〈일제 강제징용 사건〉 [공2012하,1084] -------------------------------------------------------------------------------- 【판시사항】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 미쓰비시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3]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