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현행법상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지급과 의료·주거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정신적․육제척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