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활용 용이하게 된다. 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의 경우처럼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고,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8.4일부터 입법예고(8.4.~9.15.)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