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33조제2항)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확대된 선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