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매장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 중 일부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에 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를 명한 지역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해당 보존구역을 관리하도록 하며, 보존구역의 지정으로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완료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