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 업체로 첫 인증을 받는 12개 사업장에 대해 1월 8일(화)에 인증서 수여식*을 갖는다. * 일시‧장소: 1월 8일(화) 오전 10:30,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의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주(貨主)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1월 인증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된 이래, 12월 까지 창고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인증위원회(위원장: 홍상태 명지대 겸임교수)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