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사육ㆍ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학술ㆍ연구목적용 위해우려종의 수입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2 신설). 1) 현행 생태계 위해우려종의 수입 승인제도에서는 수입 이전에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음. 2) 수입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거쳐 수입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학술ㆍ연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