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