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2013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 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식·의약품안전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되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며, 식약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