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될수록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방송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재 통일부에서 인터넷통일방송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률에 이러한 통일방송에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개발·보급, 그 밖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력”에 바탕을 둔 정부 간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추세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강대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정비와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하여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