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재난 등 위급 상황 시,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하여 오는 1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 지금까지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불분명하여 당황한 나머지 신고 시기를 놓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위치정보) 또한 위급상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계기관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