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그 사람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경제력 여하에 따라 형벌로서 효과가 없거나 혹은 과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재와 같이 정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력에 따른 형벌효과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 형벌에 대하여는 벌금부담자의 하루 소득을 기준으로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일수를 정하여 벌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