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여권 업무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종이신청서 대신 신청인의 구술 등에 따라 직원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에 신청인이 전자서명하는 전자서명제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여권 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