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거주하는 구조로써 쿵쿵 뛰거나 시끄러운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아래층과 위층의 입주자등 간에 서로 짜증내고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특히, 2010년 3월 17일에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의 입주자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입주자등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