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정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확대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복귀를 위한 해외 현지 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절차가 복잡하고, 국내복귀 시 국내법에 따른 관세의 부과 및 국내사업장 입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하여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 및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