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3.0, 공공기관 정보 손쉽게 인터넷 열람 가능,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대폭 강화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