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 : 뉴스동아) 제안이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여 ‘08년 582건에서 ’11년 1,39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음. 그런데 개시 후 인가율은 2011년 현재 50.3%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개인회생사건의 개시 후 인가율 9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기업회생사건의 인가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파산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이처럼 인가율이 낮은 이유는 일부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원금을 초과하여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