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맞추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리터로 하여 제작‧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100리터 용량의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과중하여 이를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어깨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환경미화원..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들의 보상문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는 대부분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어 신속한 피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9. 발 의 자 : 박완주ㆍ양승조ㆍ김춘진우윤근ㆍ박수현ㆍ이언주인재근ㆍ이명수ㆍ이원욱오영식ㆍ조경태ㆍ윤관석김동완ㆍ김제남 의원(14인) 해당..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개발면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기업도시의 유형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최소면적보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자 간 매립면허권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시 가격기준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

석면의 해체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량에 드는 비용도 지원!?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비용만 지원하고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한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량비용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교체가 시급한 슬레이트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음. 한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받을 수 있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학교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형태를 변화시켜 악보ㆍ가사ㆍ사진 등 평면적 저작물에서 디지털음원ㆍ동영상 등의 저작물(저작인접물 포함)로 그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있음. 이에 기존에는 교과용도서나 수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저작인접물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저작인접권자를 저작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2013년 여러분의 여가활동계획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남경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대수명의 연장, 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한국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들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식과 같은 수동적, 소극적 활동으로 보내고 있어 자기계발이나 사회참여 등 생산적 여가 활동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현룡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인의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화..

공공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영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1.1%에 불과하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에는 48.8%까지 증가하여 2002년 대비 약 2.3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필요한 법률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있어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비공개 사유는 비공개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시키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국회에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자료제출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미FTA 협상 당시 협상 전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에 보고하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보상으로 현행법상 억류기간 동안의 보수·연금 지급과 의료·주거 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만이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더라면 받아야 할 보수와 연금 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정의 지원금만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다 사망하였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정신적․육제척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