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14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을 진실 규명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음. 그러나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소송시간·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함.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

국민연금기금 증권거래세 납부해야하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은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해 운용하는 것임. 최근에는 그 재정이 불안정해 추후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는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이 면제됐으나, 2010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가 부가돼 국민연금기금은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946억원,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3,090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음. 이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교차하여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고령자와 장애인, 어머니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 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2013. 1. 4. 발 의 자: 박덕흠ㆍ고희선ㆍ유승우이노근ㆍ길정우ㆍ민병주강은희ㆍ윤재..

학교급식에관한 입법예고 여러분의 의견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97년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급식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1997년 58.4%에 불과하던 학교급식률이 2011년에는 99.9%(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483교 중 11,476교에서 급식 실시)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학교급식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 농산물 사용 등 불량 식재료 공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급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 대상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 외에 공교육의 대상인 ..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전 세계 192개국 7천만 여명의 수련인을 보유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국내·외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 또한, 현행법은 민자지구의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등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이 없어 민자사업 추진에 제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의 감면,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