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정무위원회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모영 2013. 2. 8. 16: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거래계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거래 등을 하는 수법으로 거래사실관계를 은폐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거래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현행법령은 최소한의 자산요건조차 두지 않아 대부업체들의 팽창ㆍ난립이 조장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다른 한편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개정법률안은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대부거래에 사용할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 대부업자 등이라면 마땅히 등록된 계좌번호로만 대부거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 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 등을 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대부거래에 사용할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출하게 하고, 등록된 계좌번호이외의 계좌나 다른 거래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게 함(안 제3조제2항제7, 13조제2항제9호 신설).

. 대부업자등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등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순자산액(법 시행후 3년까지는 3억원, 이후부터는 5억원)을 보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8, 3조의5, 4조제9, 13조제2항제10호 신설).

. 대부업자등이 불법·부당한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며, 피해를 본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등을 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함(안 제8조의2, 13조제2항제11호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28.

발 의 자 : 심상정노회찬김제남강동원박원석정진후김현미장하나서기호홍종학한명숙김기준최원식김경협전순옥홍영표김기식한정애이상민민병두김우남진성준이용섭남인순이학영이미경 의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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