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원사업자 등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1. 28.
발 의 자 : 신장용ㆍ김영록ㆍ박홍근정세균ㆍ윤관석ㆍ김승남박민수ㆍ우윤근ㆍ설 훈강동원ㆍ강기정ㆍ이미경이원욱ㆍ김성주ㆍ진성준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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