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
-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개최(2월 14일 14시) -
- ’18년 시행 목표로 간호인력 개편 논의 본격화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14일(목)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ㅇ ’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ㅇ 특히, ’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하였다.
□ 이에 복지부는 작년 한해 간협, 간무협 및 의학회와 함께「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하여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하였으며
ㅇ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별첨)
* (가칭) 간호사 - 1급 실무간호인력 - 2급 실무간호인력
ㅇ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nursing team)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양 단체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면서도,
ㅇ 이번 개편방향을 의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후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ㅇ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송진현 위원장은 위원회 4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간호인력개편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천연물 신약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를 참석시켜 개발·허가과정을 청취하였으며,
○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관련하여 환자의 만족도 및 알 권리 제고 원칙하에 각 단체가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 □ 기본 원칙 ○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 ○ 간호인력의 구분과 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함.
□ 주요 내용 ○ 간호인력 구성 체계: 3단계 개편 * 단계별 명칭은 추후 확정 - 간호인력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
○ 간호인력 업무 범위 - (간호사)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1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2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지도·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를 별도로 열거
○ 간호인력 양성 체계 -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 전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
○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 -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이행 시기: 상기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 (교육과정 운영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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