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주요보도/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폐지되고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될 예정!?

법모영 2013. 2. 15. 10:55

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키로

- 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개최(21414) -

- 18년 시행 목표로 간호인력 개편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214()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ㅇ ’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ㅇ 특히, 12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 한해 간협, 간무협 및 의학회와 함께「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하여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하였으며

 

ㅇ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별첨)

 

* (가칭) 간호사 - 1급 실무간호인력 - 2급 실무간호인력

 

ㅇ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nursing team)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양 단체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면서도,

 

ㅇ 이번 개편방향을 의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후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진현 위원장은 위원회 4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간호인력개편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천연물 신약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를 참석시켜 개발·허가과정을 청취하였으며,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관련하여 환자의 만족도 및 알 권리 제고 원칙하에 각 단체가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간호인력 개편 방향]

기본 원칙

간호인력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

간호인력의 구분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

 

주요 내용

간호인력 구성 체계: 3단계 개편 * 단계별 명칭은 추후 확정

- 간호인력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

 

간호인력 업무 범위

- (간호사)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1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2급 실무간호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

· 다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

- 지도·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를 별도로 열거

 

간호인력 양성 체계

-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

- 간호인력의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

 

간호인력 배출 및 경력 상승 체계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

- 일정 경력 이상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

 

이행 시기: 상기 제도는 2018년부터 실시 (교육과정 운영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