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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법원] 한국아동의 불법입양에 대한 후견권 무효화 심리 결과!?

법모영 2013. 1. 12. 11:50

<미국 불법입양아동 후견권 무효화 결정>

 

 

o 1.8~9, 일리노이주 Cook County 법원에서 칼라한 판사 주재로 한국아동의 불법입양에 대한 후견권 무효화 심리 진행

- 8일 판사는 한국 정부가 자국 아동 보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법원의 후견권 심리 참여를 허용

- 곧바로 무효화 심리를 진행하여, 8~9일 양일간에 걸친 심리 결과, 자신이 부여한 후견권 부여 결정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림

 

o 무효화 결정의 주된 근거는 양부모가 아동을 미국에 데리고 오면서 발생한 제반 문제(한국입양법과 미국 이민법 위반)를 재판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후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이 후견권을 가지는 것이 아동의 best interes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o 1.11() 오전 연방법원에서 임시로 미국인 부부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 결정에 대한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주법원의 후견권 무효화 결정이 난 이상 연방법원은 이에 따를 것으로 예상

 

o 미 연방정부는 아동을 다시 보호조치 후, 한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는 의견을 주법원 심리에 제출

- 양국 간 아동보호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 지속 진행

 

<불법 입양아동 사건 경과>

아동 출생 후 미국 입국 까지

12.6.10 출생, 12.6.14 출생신고

12.6.19 여권 신청, 12.6.20 여권 발급

12.6.28 아동 미국 입국(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용)

 

미국 내에서 위법사항 발견 시부터 분리조치까지

미국 부부가 미 법원에 양육권 신청, 국토안보부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서 발견

○ 11.8,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건복지부에 동 사건 검토 요청

○ 11.13, cook county법원(주법원)에서 D부부의 양육권 신청을 인정

○ 11.19, 미국 국토안보부 의해 부부로부터 분리 조치

*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D부부의 입양의 위법성 주장 및 한국의 입양특례법 제도 설명(11.18)

 

연방법원에서의 아동반환소송 진행

○ 11.20, D부부가 북일리노이 지방법원(연방법원)에 아동반환소송 제기

○ 11.27(1), 11.29(2), 12.10(3) 북일리노이 지방법원 심리 개최

* 12.10, 한국정부 변호사가 cook county법원에 양육권 무효화 소송 제기

주법원의 심리동향을 감안해 연방법원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

13.1.8, cook county법원(주법원)에서 후견권 무효화 판결

13.1.11, 북일리노이 지방법원(연방법원) 심리예정

* 심리대상은 D부부에게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 임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