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입법예고연구/국회운영위원회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

법모영 2013. 4. 29. 14: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이미지출처:KB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그러나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단계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의 조 번호 및 제목 “26(逮捕同意要請 節次)”를 “제26(의원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위하여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정부가 집행할 때에는 먼저 그 영장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4. 18.

발 의 자 : 김기현ㆍ이만우ㆍ유승우 유기준ㆍ이현재ㆍ이한성 조명철ㆍ신의진ㆍ이장우 이채익ㆍ김상민 의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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