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교육원법안
(신계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법률안 등 국회 심사 안건의 양적 증가 및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의회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법,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교육ㆍ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회의장 소속으로 입법교육원을 두고, 입법, 예산․결산의 심사 등 의회관련 분야의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입법교육원에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원장을 두되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입법교육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입법교육원에 교수(敎授)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입법교육원의 교육과정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연수과정, 국회공무원 및 지방의회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과정을 두고, 그 밖에 의회분야에 관한 지식습득이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과정을 둘 수 있음(안 제7조).
마. 입법교육원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입법교육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실, 사무국, 연구소를 둠(안 제9조)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연월일 : 2013. 1. 16.
발 의 자 : 신계륜ㆍ홍의락ㆍ김경협 조정식ㆍ배재정ㆍ변재일 김관영ㆍ김성주ㆍ은수미 심재권ㆍ김우남ㆍ이낙연 이석기ㆍ유성엽ㆍ문병호 이인영ㆍ배기운ㆍ이만우 김광진ㆍ심상정 의원(20인)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 위원회 입법예고연구 > 국회운영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 (0) | 2013.04.29 |
---|---|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0) | 201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