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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법모영 2013. 8. 15. 18:19

 

2013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1. 소득세법 수정안

 

정부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하였음

 

ㅇ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 이하 중산층은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ㅇ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중상층은 세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음(2~3만원)

 

이를 위해 해당구간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단위: 만명, 만원)

총급여액

인 원

현 행

원안

수정안

비중

세 액

차액

세 액

차액

~1,000

435.8

28.2%

0

0

0

0

0

~2,000

362.5

23.4%

5

0

△5

0

△5

~3,000

231.5

15.0%

17

6

△11

6

△11

~4,000

158.9

10.2%

36

37

1

36

0

~5,000

112.4

7.3%

83

99

16

83

0

~5,500

41.6

2.7%

147

163

16

147

0

~6,000

37.6

2.4%

200

216

16

202

2

~7,000

57.7

3.7%

285

301

16

288

3

~8,000

35.4

2.3%

412

445

33

445

33

~9,000

22.1

1.4%

540

638

98

638

98

~10,000

16.4

1.1%

741

854

113

854

113

~11,000

11.2

0.7%

942

1,065

123

1,065

123

~12,000

7.3

0.5%

1,160

1,294

134

1,294

134

~15,000

9.3

0.6%

1,586

1,842

256

1,842

256

~3

6.7

0.4%

3,669

4,011

342

4,011

342

3억 초과

1.6

0.1%

17,600

18,465

865

18,465

865

2. 보완 추진 과제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

 

   <제도개선사항>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세정강화 방안>

 

  조사대상 선정시 FIU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세정강화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방안* 추진할 계획임

 

    * 국가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