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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저울 특별단속

법모영 2013. 1. 31. 14:05

설 명절 대비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저울 특별단속 실시

- 기표원, 21일부터 7일까지 17개 시도와 저울단속 실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2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 지난 3년간 설 명절 대비 저울 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77,648대의 저울을 점검하여 이중 65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하여 개선 등 행정조치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저울 눈금이 ‘0’ 인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붙임 1

2013 설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지침

 

1. 점검 개요

 

점검기간 : 13.2.1~2.7(7일간)

 

점검대상 : 상거래용 저울(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점검장소 :

-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저울은 점검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

 

-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등

 

2. 주요 점검내용

 

위변조조작, 검정 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의 중대 위반사항

- (변조 및 조작여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등

- (검정 여부) 제작수입검정 필증 부착유무

- (사용공차 초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공차도 초과

 

구조 및 정기검사 미필 등의 단순 위반 사항

- (구조불량) 영점 조정장치 불량, 지시부 훼손 등의 불량 유무

- (정기검사 여부) 수시검사 증인 및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 (저울훼손) 눈금판 파손, 수평장치 파손 유무

 

3. 점검방법

 

부정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40조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계량기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변조 및 조작여부

- 접시지시저울 및 전기식지시저울 등 봉인 훼손, 탈락(손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

검정실시 여부

- 제작수입검정 또는 수시검사 증인 확인

 

정기검사 여부

-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

- 사용 전 지시바늘 또는 눈금을 “0”에 맞추어 놓고 계량하는지 여부

-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구조불량 및 기타 확인

- 곡물거래 등에 있어 법정계량기가 아닌 되, 말 등의 사용 여부

- 눈금판 등이 비법정계량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눈금판, 유리 등의 파손상태 및 바늘이 휘어 있는 상태 등 확인

 

사용공차 초과여부

-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기별 사용공차 초과여부 확인

 

* 분동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 규정한 기준분동 set(500 g, 1 kg, 2 kg, 5 kg, 10 kg, 지자체별 준비)

 

- 측정할 곳은 3곳에서 측정함(500 눈금 이하,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 2,000눈금 초과)

 

- 사용공차 :

 

3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000~5,000의 저울이며, 사용공차는 500 눈금 이하는 1눈금,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는 2눈금, 2,000눈금 초과는 3눈금임

 

4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000개 이하의 저울이며, 사용공차는 50 눈금 이하는 1눈금, 50눈금 초과 200눈금 이하는 2눈금, 200눈금 초과는 3눈금임

4. 점검결과 조치

중대위반 : 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조치

* 변조, 미검정(제조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공차 초과 하면서 정기검사미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위반 :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

* 단순위반 : 구조불량, 정기검사 미필, 단순 허용오차 초과

* 정기검사 미필, 단순 허용오차 초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 고의가 아닌 경우 정기검사를 필 하거나 수리 후 사용토록 계도

 

5. 기타 행정사항

각 지자체별로 부정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

단속용 분동은 각 지자체별로 준비

단속전 점검방법 숙지

* 점검에 따른 기술적 문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창열팀장(031-785-1260) 또는 상시점검반원에게 문의

상시점검반과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일정·장소 등을 점검반원과 협의·추진

 

  

붙임 2

2013 설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소비자 고발 센터

 

기관

과명

전화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02-2133-5375

부산광역시

기간산업과

051-888-3165

대구광역시

녹색에너지과

053-803-4924

인천광역시

산업기반과

032-440-4965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과

062-613-3853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270-3642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3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044-211-4244

경기도

경제정책과

031-8008-2193

강원도

에너지자원과

033-249-2848

충청북도

미래산업과

043-220-3456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20-3212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063-280-3234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061-286-3751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2481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

055-211-2896

제주도

경제정책과

064-710-2516

한국계량측정협회

계량표준팀

02-3489-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