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저울 특별단속 실시
- 기표원, 2월 1일부터 7일까지 17개 시․도와 저울단속 실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설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31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술표준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 지난 3년간 설 명절 대비 저울 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77,648대의 저울을 점검하여 이중 65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하여 개선 등 행정조치
□ 이번 점검에서는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저울 눈금이 ‘0’ 인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 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붙임 1 |
2013 설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실시 지침 |
1.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3.2.1~2.7(7일간)
❍ 점검대상 : 상거래용 저울(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 점검장소 :
-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저울은 점검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
-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거래가 활발한 유통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등
2. 주요 점검내용
❍ 위변조․조작, 검정 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의 중대 위반사항
- (변조 및 조작여부) 봉인 훼손, 눈금판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등
- (검정 여부) 제작․수입검정 필증 부착유무
- (사용공차 초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공차도 초과
❍ 구조 및 정기검사 미필 등의 단순 위반 사항
- (구조불량) 영점 조정장치 불량, 지시부 훼손 등의 불량 유무
- (정기검사 여부) 수시검사 증인 및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 (저울훼손) 눈금판 파손, 수평장치 파손 유무
3. 점검방법
❍ 부정계량기는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별지 제33호 서식의 “계량기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변조 및 조작여부
- 접시지시저울 및 전기식지시저울 등 봉인 훼손, 탈락(손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눈금판의 교체 및 스프링의 조작 여부
❍ 검정실시 여부
- 제작․수입검정 또는 수시검사 증인 확인
❍ 정기검사 여부
- 정기검사필증 부착유무 확인
❍ 영점조정 및 수평유지상태
- 사용 전 지시바늘 또는 눈금을 “0”에 맞추어 놓고 계량하는지 여부
- 견고한 검사대 또는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지 여부와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
❍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구조불량 및 기타 확인
- 곡물거래 등에 있어 법정계량기가 아닌 되, 말 등의 사용 여부
- 눈금판 등이 비법정계량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 눈금판, 유리 등의 파손상태 및 바늘이 휘어 있는 상태 등 확인
❍ 사용공차 초과여부
- 분동을 사용하여 계량기별 사용공차 초과여부 확인
* 분동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에 규정한 기준분동 set(500 g, 1 kg, 2 kg, 5 kg, 10 kg, 지자체별 준비)
- 측정할 곳은 3곳에서 측정함(500 눈금 이하,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 2,000눈금 초과)
- 사용공차 :
․ 3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000~5,000의 저울이며, 사용공차는 500 눈금 이하는 1눈금, 500눈금 초과 2,000눈금 이하는 2눈금, 2,000눈금 초과는 3눈금임
․ 4등급 저울은 눈금 개수 3,000개 이하의 저울이며, 사용공차는 50 눈금 이하는 1눈금, 50눈금 초과 200눈금 이하는 2눈금, 200눈금 초과는 3눈금임
4. 점검결과 조치
❍ 중대위반 : 위․변조 저울사용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조치
* 위․변조, 미검정(제조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공차 초과 하면서 정기검사미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위반 :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단순 위반사항은 개선 후 사용토록 조치
* 단순위반 : 구조불량, 정기검사 미필, 단순 허용오차 초과
* 정기검사 미필, 단순 허용오차 초과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하나, 고의가 아닌 경우 정기검사를 필 하거나 수리 후 사용토록 계도
5. 기타 행정사항
❍ 각 지자체별로 부정 계량기에 대한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
❍ 단속용 분동은 각 지자체별로 준비
❍ 단속전 점검방법 숙지
* 점검에 따른 기술적 문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창열팀장(031-785-1260) 또는 상시점검반원에게 문의
❍ 상시점검반과 합동점검을 수행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일정·장소 등을 점검반원과 협의·추진
붙임 2 |
2013 설 대비 저울류 특별점검 소비자 고발 센터 |
기관 |
과명 |
전화 |
서울특별시 |
민생경제과 |
02-2133-5375 |
부산광역시 |
기간산업과 |
051-888-3165 |
대구광역시 |
녹색에너지과 |
053-803-4924 |
인천광역시 |
산업기반과 |
032-440-4965 |
광주광역시 |
전략산업과 |
062-613-3853 |
대전광역시 |
기업지원과 |
042-270-3642 |
울산광역시 |
경제정책과 |
052-229-2732 |
세종특별자치시 |
지역경제과 |
044-211-4244 |
경기도 |
경제정책과 |
031-8008-2193 |
강원도 |
에너지자원과 |
033-249-2848 |
충청북도 |
미래산업과 |
043-220-3456 |
충청남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
042-220-3212 |
전라북도 |
민생경제과 |
063-280-3234 |
전라남도 |
일자리창출과 |
061-286-3751 |
경상북도 |
민생경제교통과 |
053-950-2481 |
경상남도 |
친환경에너지과 |
055-211-2896 |
제주도 |
경제정책과 |
064-710-2516 |
한국계량측정협회 |
계량표준팀 |
02-3489-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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