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허가된 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기관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음.
이에 경찰 및 검찰, 군검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 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을 “법원”으로, “장이”를 “장은”으로, “다음”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으로,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을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1. 15.
발 의 자: 이만우ㆍ윤명희ㆍ정두언김장실ㆍ이완영ㆍ김동완김우남ㆍ안홍준ㆍ박인숙이에리사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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