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사 관리ㆍ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