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가사 관리ㆍ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 신설).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연월일 : 2013. 1. 31.
발 의 자 : 김상희ㆍ장하나ㆍ박홍근은수미ㆍ김경협ㆍ윤관석이미경ㆍ우원식ㆍ이상규남인순ㆍ유승희ㆍ한명숙원혜영 의원(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가사 관리ㆍ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연월일 : 2013. 1. 31.
발 의 자 : 김상희ㆍ장하나ㆍ박홍근은수미ㆍ김경협ㆍ윤관석이미경ㆍ우원식ㆍ이상규남인순ㆍ유승희ㆍ한명숙원혜영 의원(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가사 관리, 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가사근로자를 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한편, 근로조건 보장이 취약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들의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31.
발 의 자 : 김상희ㆍ장하나ㆍ박홍근 은수미ㆍ김경협ㆍ윤관석 이미경ㆍ우원식ㆍ이상규 남인순ㆍ유승희ㆍ한명숙 원혜영 의원(13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가사 관리·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의 가입을 보장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보장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로 보고 그 수급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및 제40조의2 신설).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연월일: 2013. 1. 31.
발 의 자: 김상희․장하나․박홍근은수미․김경협․윤관석이미경․우원식․이상규남인순․유승희․한명숙원혜영 의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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