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현행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의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