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이해당사자가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