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음
또한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이해당사자가 지정 취소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배제되고 있음
이에 가축분뇨 분리·저장 시설의 설치명령과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배출·처리 시설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관련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46조, 제52조 단서 및 제53조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을 “그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의 설치를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설치기간에 그 설치를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을”을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제5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의2.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2013. 2. 28.
발 의 자: 윤명희ㆍ이채익ㆍ김영록고희선ㆍ정희수ㆍ이철우송영근ㆍ이만우ㆍ신의진최봉홍ㆍ서상기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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