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큰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설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악천후․동절기 등에 계절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기존 직업훈련의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을 우대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유일한 근거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公的) 정책전달기구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임원 및 의사결정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로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