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건설업은 기후적인 영향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이 큰 등 타 산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설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악천후․동절기 등에 계절실업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기존 직업훈련의 제한을 완화하고 지원을 우대하여 건설근로자에게 특화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유일한 근거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公的) 정책전달기구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임원 및 의사결정 체계 관련 규정의 미비로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사장 등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주단체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균형을 맞추며, 매년 이사장의 경영계약 체결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공제회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제도를 도입하고, 공제부금 일액을 상향조정하며, 건설기계종사자를 퇴직공제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퇴직공제의 보호 대상에 건설분야 특수고용직(건설기계종사자)를 포함함으로서 법의 제목을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의 목적에 “건설근로자”를 “건설근로자 등”으로 변경하고, “임금 지급 보장”을 추가함(안 제1조).
다. 건설기본계획에 “외국인 건설근로자 인력수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광관이 실시하는 사업에 “계절실업대책 수립․시행”을 추가(안 제3조, 제7조)
라.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업주가 건설기능관련 직종에 필요한 향상 및 양성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둠(안 제7조의3).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전까지 지급받은 노무비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4).
바.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5, 제7조의6).
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함(안 제9조).
아. 이사회의 구성인원을 축소(20명→15명)하고, 이사회 구성을 건설 관련 사업주단체의 장 위주에서 노․사 동수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자. 임원의 임명에 관하여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또한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이사장이 재단의 경영성과를 책임지도록 함(안 제9조의6).
차. 이사장이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이사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비상임이사가 재단에 감사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카.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가 경영목표 등 계약사항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매년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8, 제9조의9).
타. 재단은 매년 이사장의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 시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10).
파.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0조의5).
하.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는 보통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므로, 전속성을 고려하여 운전자를 퇴직공제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1조).
거.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가 각각 공제부금의 5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피공제자가 타 사회보험 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입증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경우 공제회가 이를 승인하여 사업주의 공제부금에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
너.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및 발주자가 공제부금 미납 사유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공제회가 도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더.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주소․연락처 등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관계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함(안 제14조).
머. 법 제23조제1항에서 발주자를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조 제2항에서 공제회가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주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함(안 제23조).
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지급 보증금을 받은 자 및 지급받게 한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부과함(안 제24조).
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퇴직공제제도 등 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정비함(제26조).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7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조의3제1항 신설).
발의연월일 : 2013. 1. 29.
발 의 자 : 이완영ㆍ박성호ㆍ강기윤이우현ㆍ서용교ㆍ김성태최봉홍ㆍ이종훈ㆍ강은희김상민 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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