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일부 시ㆍ도의 경우 임용시험일 일주일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증원 변경함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공개전형 실시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