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지난해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일부 시ㆍ도의 경우 임용시험일 일주일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증원 변경함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공개전형 실시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선발예정교과,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예고하여야 하며, 공개전형 실시 20일 전까지 선발예정인원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의연월일 : 2013. 3. 15.
발 의 자 : 이에리사ㆍ황영철ㆍ유승우김재원ㆍ염동열ㆍ정진후정문헌ㆍ김기선ㆍ한선교이만우ㆍ이미경ㆍ안홍준유성엽ㆍ김태원ㆍ조원진이한성ㆍ이자스민ㆍ문정림박인숙ㆍ민현주ㆍ강은희장윤석ㆍ전정희ㆍ김영우정우택ㆍ남인순ㆍ김정록박민수 의원(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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