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으로 학생 수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왔고, 1982년 이후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5,000여개의 학교가 통합 또는 폐교되었음. 그러나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단순한 지식 제공자와 수용자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이에 농어촌과 도심(都心)지역에 소재하는 소..